윤리규정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
2021년 4월 16일 개정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노인정신의학’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노인정신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예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
    • 다.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 라. 변조(falsification):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 마.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출간도 포함되며,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임
    • 바. 덧붙이기출간(imalas publication):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 사.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 아. 자기표절(self plagiarism):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 자.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차.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에 기술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카.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
    • 타. 저자자격(authorship):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
    • 파. 논문철회(withdrawal):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하. 논문취소(retraction):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 3 장 연구윤리

  • 제 4 조 (피험자, 연구진행) 인간을 피험자로 한 모든 연구는 논문의 ‘방법’부분에서 해당 연구의 피험자 모집과 연구진행이 다음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를 결정한 경우 동의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동반한 서면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는 교신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2항 혹은 3항의 생명윤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비한 논문은 ‘노인정신의학’에 게재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단계에서 해당논문을 거부한다.
  • 제 5 조 (날조, 변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노인정신의학’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판윤리

  • 제 6 조 (저자자격) 저자는 논문에 있어서 간행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 가. 간행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 나. 학술지 게재를 허가 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7 조 (이해관계)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 가.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 나.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의 논문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본 학회지에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처리하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간행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간행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 마.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제 8 조 (중복출판과 오류)
    • 가.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 나.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 라.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사자윤리

  • 제 9 조 (심사자윤리)
    • 가.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 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 나.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다.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마.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제 10 조 (이해관계)
    • 가.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 나.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다. 간행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 11 조 (심사의뢰)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2 조 (비밀서약)
    • 가.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 나. 간행위원은 윤리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다.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 제 13 조 (조사위원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는 이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조사위원회의 장은 간행위원장이 된다.
    • 나. 조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다. 조사위원 중 2인은 위원장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중 2인을 선임하며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2인은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 라. 조사위원회는 제보 후 1달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는 위원회 구성 후 2달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논문은 ‘노인정신의학’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노인정신의학’에 대한 투고를 금지한다.
    • 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제 14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가.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다.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라.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5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가.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칙

  • 제 16 조 (개정 또는 폐지)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상임이사회의 통과에 의해 시행한다.
  • 제 17 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제 18 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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