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21년(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 관한 안내
운영자
날짜 2021-10-19 조회수 939
첨부파일

[2021(1) 치매 적정성평가]에 관한 안내

 

 

회원님들께

2021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의료서비스 질관리를 이유로 신규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치매진료 적정성평가를 시행합니다.

 

2. 평가 기간: 202110~ 20223(6개월간) 진료분

 

3. 평가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6개월간 신규 치매 외래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제외)

 

4. 대상 환자

  - 평가 기간동안 치매 상병으로 1회 이상 진료한 환자 증에서

  - 치매치료제를 최초 처방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의 이력이 없는 환자

 

5. 평가기준

   1)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2)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3)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4)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6. 모니터링 지표

   1)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2)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3)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4)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5)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국가단위 산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첨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혹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보험이사 한명일, 이강수, 이해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창욱

 

 

 

첨부1) 2021(1)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첨부2) 2021(1) 치매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2021.08.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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