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중증치매 산정특례
kagp2010
날짜 2017-10-10 조회수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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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투약일수는 연간 사용일수(60일)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V81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대상자의 처방전 특정기호가 V810으로 기재된 건에 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①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사용일수는 1일로 산정, 요양기관별로 “사전승인번호”는 각각 신청

 

 

동일 요양기관 복수의 진료과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 → 사용일수는 1일 산정, “사전승인번호”도 1개만 승인 받아 동일번호로 청구

 

 

③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입원과 외래진료를 같이 받은 경우

 

   ⇒ 사용일수는 1일만 산정, 진료비 청구를 기준으로 “사전승인번호” 신청

 

 

 

 

 

 

 

산정특례 인정 치매 검사기준은

 

 

 

영상검사, 임상진단, 신경심리검사, CDR, MMSE조합으로 하게 되며

 

 

 

재등록시에는 영상검사는 빠지게 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간 종료 직전 3개월의 재등록기간 중,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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