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 1994년 4월 8일 시행 / 1994년 11월 18일 시행 / 1997년 9월 26일 시행 / 1998년 10월 개정 / 2002년 11월 15일 시행 / 2003년 10월 25일 개정 / 2009년 6월 4일 개정 / 2018년 8월 24일 개정 / 2020년 11월 13일 개정 / 2021년 4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국’에 위치하며,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사무국의 유지) 본회의 사무국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공간의 사무실을 구입하고 유지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이사장에 있다.
  • 제 4 조 (목 적) 본 회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의학의 발전,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의학과 관련된 연구
    • 2. 학술 행사의 개최
    • 3.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 4.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 5. 학문의 국제적 교류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정회원은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경정신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로 한다.
    • 특별회원은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

제 4 장 임 원

  • 제 9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약간명
    • 2. 이사장 1명
    • 3. 회장 1명
    • 4. 차기이사장 1명
    • 5. 부이사장 2명
    • 6. 실행이사 15명 내외 :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수련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재무이사, 연수이사, 윤리.법제이사, 특임이사, 무임소이사
    • 7. 평이사 15명 내외
    • 8. 감사 2명
  • 제 10 조 (임원 선출)
    • 고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 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이사장, 실행이사, 평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10 조 (임원 선출)
    • 고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 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이사장, 실행이사, 평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본 회의 학술대회를 대표하고 치매 관련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선임 부이사장이 이를 대행한다.
    • 실행이사는 약간 명의 간사 및 실무위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무이사 : 본 회의 회계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총괄업무, 회원가입 및 자격유지에 관한 업무
      • 2. 학술이사 : 학술 연구 및 학술 행사와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업무
      • 3. 기획이사 : 본 회 사업의 기획 관리 업무
      • 4. 교육이사 : 본 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업무
      • 5. 수련이사 : 본 회가 관여하는 인증의 수련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6. 홍보이사 : 본 회의 홍보, 회보와 홍보간행물 발간,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조 업무
      • 7. 국제이사 : 본 회와 관련된 국제활동 업무
      • 8. 간행이사 : 본 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
      • 9. 보험이사 :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보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심의 업무
      • 10. 재무이사 :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
      • 11. 연구이사 : 본 회의 연구 및 연구 기획에 관한 업무
      • 12. 윤리법제 이사 : 본 회와 연관된 윤리 법제에 관한 업무
      • 13. 연수이사 : 본 회와 연관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에 관한 업무
      • 14. 특임이사 : 이사장이 지정하는 본 회와 연관된 중요 사항에 관한 업무
      • 15. 무임소이사 : 본 회 필요시에 요구되는 협조 업무
    • 평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전임 이사장의 경우 회장 역임을 할 수 없다.

제 5 장 회 의

  • 제 13 조 (간행위원회 규정)
    • 본 규정은 본 학회 학회지 발행, 편집사무와 공식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 위원회는 간행위원장과 다수의 간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간행위원장은 본 회의 간행이사가 맡는다. 간행위원은 적임자를 추천 받아 간행위원장이 위촉한다.
    • 임기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 소집 간행위원은 본 회의 학회지인 ‘노인정신의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간행위원장의 소집요청에 의해 간행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과 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 업무 간행위원회에서는 ‘노인정신의학’의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정신의학’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의 기획, 편집, 출판 등의 제반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제 6 장 회 의

  • 제 14 조 (회 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제 15 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총회와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6 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을 인준한다.
    •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인준한다.
  • 제 17 조 (이사회)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부이사장, 실행이사 및 평이사로 구성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라 함은 이사장단, 실행이사 및 평이사를 포함한다.
    •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부이사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 2.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타 특별찬조비 등에 관한 사항
      •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의 승인
      • 5. 기타
    • 실행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입회 결정
      •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수립
      • 3.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4.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5. 기타

제 7 장 재 정

  • 제 18 조 (재정의 수입)
    •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 찬조금
      • 보조금
      • 기타수입
    •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9 조 (재정의 지출)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 제 20 조 (재정의 공고)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 및 공고를 해야 한다.
  • 제 21 조 (잉여금 처리) 학술대회 개최, 전시 행사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 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제 22 조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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